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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1.12.29 2011고단174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개인이 선물회사를 통하여 FX(Foreign Exchange의 약칭)마진거래 등을 할 경우 거액을 예탁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거래에 따른 수수료가 많이 지불되어야 하는 점에 착안하여, 피고인이 기본 예탁금을 예탁하여 계좌를 개설한 후, 소액투자자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개설한 계좌를 통하여 선물거래를 하게 하고 거래시마다 일정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3.경 서울 동대문구 D 건물 1층 60평 규모의 사무실에 컴퓨터 16대를 설치하고 "E"라는 상호의 사무실을 개설한 후, 위 사무실을 찾아오거나 피고인이 인터넷상에 개설한 홈페이지(F)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1랏(환율마진거래 기본단위)당 10만 원을 렌트비 명목으로 받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국내 선물사 계좌를 통해 FX마진거래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경부터 2011. 3.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태로 FX마진거래를 하게 하여 매월 약 5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상업등기부, 사업자등록증

1. 각 질의서 및 민원회신서

1. 렌탈거래약정서 견본, E 홈페이지 사본, FX마진거래 이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징역형 선택), 제447조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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