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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31 2019노9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650,000원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2. 11.자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도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등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무죄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전혀 없는 바,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는 점에 관한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과 범인식별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및 추징금 1,65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사실 1항 5번째 줄 중 “위 은행 주차장에서” 부분을 “같은 구 W에 있는 X은행 신설동지점 옆 주차장에서”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항소심이 그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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