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전0679 (1997.7.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다른아파트를 취득한 날로부터 약 9개월이 지난 뒤에 쟁점아파트를 양도함으로써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 청구인은 1세대2주택자에 해당되므로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88.4.8 경기도 과천시 OO동 OOOOO OOOO 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89.11.30 직장(OOOO연구소)이 대전광역시로 이전함에 따라 93.4.12 대전광역시 유성구 OO동 OOOOO OOOO OOOO(이하 “다른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한 후 약 9개월후인 94.1.16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94.1.31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1세대1주택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1세대1주택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아파트를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전주택인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96.11.1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양도소득세 24,090,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13 심사청구를 거쳐 97.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초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동 OOOOOOO 소재 OOOO연구소에서 근무하였으나 정부의 특정연구기관 지방이전방침에 따라 91.11.30 대전광역시 유성구 OO동 OOOO로 근무지가 이전됨에 따라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하고,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부고지서를 늦게 발부함으로써 청구인으로 하여금 본세외에 가산세까지 납부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3.4.12 다른아파트를 취득하고 6개월이 지난 뒤에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게 되어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 청구인은 1세대2주택자에 해당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① 쟁점아파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되는 것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는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종전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종전의 주택인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의 감면) 제1항에서 “정부는 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서는 『법 제4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천재·지변이 발생한 때, 납세자가 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청구인이 다른아파트를 취득하여 6개월이 지난 뒤에 5년이상 보유한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바, 전시한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아파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다른아파트를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다른아파트를 취득한 날로부터 약 9개월이 지난 뒤에 쟁점아파트를 양도함으로써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 청구인은 1세대2주택자에 해당되므로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청구인은 94.1.16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94.1.31 쟁점아파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예정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즉시 그 양도소득세 예정 또는 확정결정통지를 하였다면 부담하지 않을 가산세를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한 날로부터 약 2년이 지난 뒤에 양도소득세 예정 또는 확정결정통지를 함으로써 본세(20,783,980원)외에 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4,156,796원)를 추가로 납부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와 납세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세할 수 없으나(대법원 93누15939, 93.11.23, 같은 뜻), 청구인의 경우에는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 양도차익에 대한 예정결정통지 또는 확정결정통지를 다소 늦게 하였다고 해서 청구인이 이행하여야 할 세법상 협력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