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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6.11 2018가단590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500,000원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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