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1.30 2016가단1730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500,000원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500,000원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