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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7 2014노1572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폭력사범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데다가 누범기간 중에 근신하지 않고 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가격하여 턱뼈와 갈비뼈가 골절될 정도의 중상을 가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는 따끔한 경고가 필요하다.

그러나 피해자 D의 당심 법정진술에 의하면, 술이 취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어 뺨을 때리고 피고인의 여자 친구에게까지 심한 욕을 퍼부었는데, 피고인이 처음에는 대응하지 않다가 끝내 분을 참지 못해 피해자를 가격한 것으로 밝혀졌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배경 및 경위를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 많고, 피해자도 자신이 먼저 시비를 건 탓에 피고인이 구속되어 참으로 안타깝다는 심정을 토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이 약 3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는 건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어 그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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