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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04 2015노544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향후 씨감자 재배기술을 익혀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각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치료감호 처분까지 1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란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구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2013. 6. 4. 법률 제1186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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