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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주식거래를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2301 | 상증 | 1990-02-20
[사건번호]

국심1989서2301 (1990.02.20)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실지 명의로 매매거래계좌 설정 약정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계좌를 개설하였음이 확인되고,개설자의 신분을 확인한 실명확인자의 날인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도 청구인과 합의 또는 의사소통이 있어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규정에 의해 증여의제로 본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OOOOO OOO O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처분청은 88.11.5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 후 증권회사에 예탁하고 있던 (주)OO의 주식 8,305주가 실제는 청구외 OOO의 소유임에도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재산이라고 보고 이 건 거래가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134,436,920원 및 동방위세 24,443,07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89.11.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88.11.5 (주)OO의 주식 8,305주 (평가액 182,411,020원)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전시 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는 친지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위 OOO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명의로 위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조차도 몰랐으며, 오로지 청구외 OOO의 일방적 행위로서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며,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 증권 거래구좌 개설증권사인 OO증권(주) OO지점에 단 한번도 가본 적이 없으며, 이 건 거래구좌는 (주)OO직원인 청구외 OOO이 위 OOO을 대리하여 개설한 것으로서 OO증권(주)의 실명확인 사무처리 과정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임에도 처분청은 개설자의 신분을 확인한 실명확인자의 날인이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합의 또는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증권거래관행을 철저히 파악치 못한 데에 기인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근거로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당초 증권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88.12.28자로 국세청장에게 “(주)OO임원이 자사주식을 타인 명의 또는 가명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하여 옴에 따라 조사된 것으로서 청구외 (주)OO대표이사 OOO이 자기 주식 67,457주를 OO증권 영업부를 통하여 제3자의 명의로 위장 분산하였으며, 이중 청구인 명의로 8,305주를 분산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청구인간에 합의 또는 의사소통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두 사람은 친지간으로 청구인 모르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전시 OO증권(주) OO지점에 임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하여 실지 명의로 매매거래계좌 설정 약정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계좌를 개설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자의 신분을 확인한 실명확인자의 날인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도 청구인과 합의 또는 의사소통이 있어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규정에 의해 증여의제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주식거래를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국세청장이 증권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주)OO임원 자사주식을 타인 명의 또는 가명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바에 따라 조사한 바, 청구외 (주)OO 대표이사 OOO이 청구인 명의로 위 주식 8,305주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이를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우선 관련 법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동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나 의사소통이 없이 일방적으로 주주명부에 등재한 경우까지도 동 규정을 적용하여 명의자에게 증여세등을 부과한다는 규정은 아니라고 보여지므로(국심 87서1126, 87.10.15 대법원 86누382, 87.2.10 같은 취지),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주)OO의 주식 8,305주를 청구인 명의로 신탁하기로 합의하였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사실을 청구인이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이 건 청구인 명의로의 주식 취득 행위가 청구외 OOO이 일방적으로 청구인 모르게 청구인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청구인은 이 건 과세이후에야 청구인 명의로 주식이 취득된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이 건 거래에 있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사이에 어떤 합의나 의사소통이 없었다는 요지의 청구외 OOO 및 (주)OO의 상무이사 OOO의 확인서와 이 건 청구인 명의의 증권회사 구좌 개설시 사용하였던 청구인 명의의 인장을 위 청구외 OOO의 주문에 의하여 제작하였다는 요지의 인장업자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 건 증여자와 수증자의 위치에 있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교육수준, 사회적 지위, 직업등을 고려할 때, 커다란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거액의 거래를 함에 있어 아무런 사전의 의사 연락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선듯 납득되지 아니하고, 이 건 청구인 명의로 구좌를 개설할 때 필요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청구외 OOO이 암기하고 있다가 구좌개설때 이를 사용하였다는 주장 또한 어색하다 아니할 수 없고, 청구인 명의의 구좌개설 이후 증권회사가 청구인에게 85.12.12 청구인의 주소지로 예탁주식 잔고를 통보한 사실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이후에야 청구인 명의로의 주식취득사실을 알았다는 청구인 주장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할 것인바, 위 사실을 모아 보면, 이 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는 적어도 사전에 묵시적인 합의나 의사소통이 없었다고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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