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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04 2018노3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몰수, 추징 118,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황장애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상선을 제보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 범죄는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마약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 집행유예 1회, 징역 3회) 이 있고, 특히 2016. 2. 3. 마약 범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0.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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