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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18 2016고단25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7.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 00: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 창구 명서동에 있는 GS25 시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명서 다리 근처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술에 취한 정도가 중하지 않고, 운전한 거리도 길지 않으며,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도 않았다.

앞서 본 동종 전과는 수년 전의 것으로서 전부 벌금형에 그쳤고, 범행 일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최근 5년 이내에는 동종 전과가 없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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