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0709 (2015.02.02)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부동산에 설치된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그 이용료의 대부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고, 이용자들은 요양급여 중 20%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부동산은 무료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0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3지0684
[주 문]
OOO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4.11.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건물시가표준액에 대하여 2013.4.26. 처분청에 조정신청을 하여 취득세 OOO을 환급받았다.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호에 따른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유료 노인복지시설로 초과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받고자 2013.11.15.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인 OOO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노인복지시설의 입소자 중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 판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입소한 사람이 존재하므로 쟁점부동산은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현재 모든 노인요양시설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비급여 부분을 수급자가 부담하고 있으며, 구 행정안전부에서는 유료 노인복지시설의 의미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입소자가 장기요양급여수급자로 구성되어서 장기요양급여를 수령(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만 본인이 부담)하여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라면 무료 노인복지시설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있는바(지방세운영과-4133, 2010.9.7.), 이러한 장기요양급여자로 운영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입소자가 일부 부담하는 비급여부분이 있다 하여 이를 무료 노인복지시설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할 것으로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모두 장기요양급여수급자만 입소하여 운영되는 시설로서,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하나,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등급판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일부 발생하며, 이는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대부분의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 판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입소한 사람이 1명이 있다는 사유로 쟁점부동산을 유료 노인복지시설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등 의견
(1) 처분청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 제1항 및 제40조 제1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급여의 지원이 되는 대상은 장기요양급여수급자 등인 점을 감안하면, 입소 당시 장기요양급여수급자 등급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들은 노인복지시설의 장기요양급여를 전액 부담해야 하므로 쟁점부동산은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장기요양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하고,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입소자 중 등급판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일부 발생하며 이는 대부분의 노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무료 노인복지시설이라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에서 제1호는 무료 노인복지시설, 제2호는 유료 노인복지시설로 각각 감면내용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주장처럼 등급 외의 자가 1명인 경우에도 쟁점부동산의 시설을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인정을 한다면 무료 노인복지시설과 유료 노인복지시설의 감면조항의 구분이 불필요해지는바,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2) OOO 의견
일반적으로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사용자가 부동산의 사용에 대하여 댓가가 지급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쟁점부동산의 노인복지시설 이용자는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급여대상자들이 이를 이용하고 있고, 이들의 경우 노인복지시설의 이용과 관련하여「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노인장기요양급여 중 20%를 이용자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OOO에서 이를 부담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본인부담금을 지급하는 것이 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시설이용자들은 시설이용료의 일부만을 부담할 뿐으로서 일반적으로 그 사용에 따라 이용자들이 사용대가를 모두 지급하는 것과는 달리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인구노령화에 따른 노령인구의 증가 등에 수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확충이 요청됨에 따라 개인 등이「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지방세 감면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대부분의 노인복지시설이 이 건과 같은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동반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사용대가의 대부분은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으면서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비용을 징수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유료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입법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한 측면이 있다(조심 2013지684, 2014.1.17., 같은 뜻임)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이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해당되어 취득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OOO이라는 상호로 처분청에 장기요양기관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2013.4.15.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으로 등록하고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음이 장기요양기관지정서로 알 수 있다.
(나)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상호는OOO이며, 2009.4.20. 개업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을 보면,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은 OOO로 나타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본문과 제1호 및 제2호에서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중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노인복지법」제31조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을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분류하고,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서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노인요양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으로 분류하면서 노인요양시설이란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노인복지법」에서 노인복지시설의 분류와 설치기준, 입소대상자 및 입소비용 부담 등의 내용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노인복지시설을 유료·무료로 분류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20조의 노인복지시설이 유료인지, 무료인지 여부는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비추어 입법취지 등을 감안하여 「지방세법」상 독자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사용자가 그 사용에 대하여 대가가 지급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쟁점노인복지시설의 이용자는 1인을 제외하고는 모두「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급여대상자들이 이를 이용하고 있고, 이들의 경우 쟁점노인복지시설의 이용과 관련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노인장기요양급여 중 20%를 이용자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OOO에서 이를 부담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본인부담금을 지급하는 것이 쟁점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시설이용자들은 시설이용료의 일부만을 부담할 뿐으로서 일반적으로 그 사용에 따라 이용자들이 사용대가를 모두 지급하는 것과는 달리 보아야 할 것이고,
인구노령화에 따른 노령인구의 증가 등에 수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확충이 요청됨에 따라 개인 등이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지방세 감면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대부분의 노인복지시설이 이 건과 같은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동반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사용대가의 대부분은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으면서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비용을 징수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유료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입법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한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대법원 2006.12.7. 2005두10255 판결,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률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2.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노인복지법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①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입소비용 및 입소절차와 설치·운영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 ① 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에 따른 수급자(이하 “장기요양급여수급자”라 한다)
나. 기초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다.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제19조의2(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비용) 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비용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장기요양급여수급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18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3. 제18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자 : 입소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