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형수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부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6/10 지분, 4/10 지분을 각 유증받아 이를 공유하고 있다.
나. 현재까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분할금지약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위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데,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은 토지와 그 지상 건물로서 이를 물리적으로 원피고의 지분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피고는 대금분할에 반대하면서도 다른 합리적인 분할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의 주장처럼 공유물분할의 시기를 연장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