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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15 2017가합104587
임시공동의회 결의 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6. 5. 1. 개최한 임시공동의회에서 별지목록 제1항 기재 안건에 관하여 한 각...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07. 11. 4.경 D장로회(이하 ‘장로회’라 한다)에 가입하여 장로회 E노회(이하 ‘노회’라 한다) 소속이 되었다.

피고의 담임목사 F이 2016. 1. 6.경 사임하자, 원고들은 노회에 피고 당회의 임시당회장 파송을 요청하였고, 노회는 2016. 2. 22. G을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하였다.

G이 피고 당회의 임시회장, 원고들이 피고 당회의 당회원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며 그 권한을 행사하자, 피고의 교인 H이 2016. 4. 24. 피고의 임시공동의회 소집공고를 하고 2016. 5. 1. 피고 재적회원 283명 중 203명(위임장 60명 포함)이 참석한 임시공동의회(이하 ‘2016. 5. 1.자 임시공동의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는데, 2016. 5. 1.자 임시공동의회에서 신도 I을 임시의장으로 선출하기로 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제1결의’라 한다)와 장로회에서 탈퇴하기로 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제2결의’라 한다)가 각 이루어졌다. H 외 22인은 2016. 4. 27. 원고들과 G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2016카합50111호)을 신청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6. 27.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G은 임시당회장직무를, 원고들은 당회원의 직무를 각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가처분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I은 2016. 10. 말경 임시공동의회 소집공고를 하고 2016. 11. 6. 자신을 임시의장으로 하여 임시공동의회(이하 ‘2016. 11. 6.자 임시공동의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는데, 2016. 11. 6.자 임시공동의회에서 J을 담임목사로 청빙, 임명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제3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피고의 정관(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14조(담임목사) ④ 담임목사는 대내ㆍ외적으로 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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