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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15 2015고단33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28. 23:24경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부곡동 부곡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채혈요구서

1. 혈중알콜농도감정의뢰

1. 감정의뢰 및 감정의뢰 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홍,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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