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8. 23:24경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부곡동 부곡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채혈요구서
1. 혈중알콜농도감정의뢰
1. 감정의뢰 및 감정의뢰 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홍,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