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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1 2016노3700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6개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 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원심판결들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S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인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6회에 이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편취한 돈을 개인용도로 모두 사용하여 버렸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S에게 300만 원을 지급한 외에는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아니하였고, 그 밖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바도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S에게 나머지 피해금액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약속을 어겨 피해자 S가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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