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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08 2017노289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각 원심의 형( 제 1 원 심: 징역 1년 2월 및 몰수, 제 2 원 심: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당 심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또 한 제 1 원심은 압수된 증 제 1호가 형법 제 48조 제 1 항 소정의 ‘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 ’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몰수를 선고 하였으나, 2016. 8. 22. 자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S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증 제 1호는 피해자 S가 임의 제출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S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면서 건네준 허 위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메모지인바, 이는 피해자 S의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 이 사건 몰수의 대상이 아님에도 제 1 원심은 이에 대한 몰수를 선고 하였으므로, 제 1 원심판결 중 몰수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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