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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15 2020가단56690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0,282,8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8.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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