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2.17 2020가단7299
임대료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429,917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19.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