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 수면을 점용ㆍ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5. 5. 경 여주시 B에 있는 공유 수면 인 구거 약 19㎡에 흄관 4개를 매립하고, 2016. 3. 경 같은 장소에 흄관 3개를 추가 매립한 후 현재까지 농로로 사용함으로써 공유 수면을 무단으로 점용 또는 사용하였다.
2. 산지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림 청장 등 관할 관청의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 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경 여주시 C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 소유의 농지인 D, E, F, G와 인접한 토지들을 개간하여 밭을 만듦으로써 합계 약 3,680㎡ 의 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산지 불법훼손 지 실 측도 첨부 등)
1. 임야 대장 등, 산지 불법훼손 지실 측 평면도
1. 훼손 산지 등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 62조 제 2호, 제 8조 제 1 항 제 11호( 무허가 공유 수면 점용사용의 점), 구 산지 관리법 (2016. 12. 2. 법률 제 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