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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등의 피상속인인 청구외 ○○가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광2779 | 양도 | 1996-02-02
[사건번호]

국심1995광2779 (1996.02.0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8년 이상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등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개요

청구외 망 OOO(1989.10.15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1966.2.24 전북 군산시 OO동 OOOOOOOOO 소재 전 496㎡ 및 같은 동 OOOOOOOOO 소재 전 595㎡를 취득하고, 동 토지가 1986.8.1 같은 동 OOOOOOO 대지 542.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로 환지처분공고된 후 약 2년 11개월만인 1989.7.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가 1986.8.1 환지된 토지로서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 본 건의 경우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약 2년 11개월 경과한 시점인 1989.7.5 양도하였고, 또한 청구외 OOO가 1989.10.15 사망하였기에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한 1989년도 양도소득세 16,062,770원 및 동 방위세 3,504,600원을,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청구외 OOO의 상속인인 청구외 OOO, 동 OOO, 동 OOO, 동 OOO, 동 OOO(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1995.5.1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등은 이에 불복하여 1995.6.28 심사청구를 거쳐 1995.9.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공부상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피상속인이 이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이고, 쟁점토지가 1986.8.1 대지로 환지된 이후에도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경작한 농지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의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하면 환지된 토지의 경우는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토지대장, 환지처분확정증명서, 처분청의 의견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관련 심리자료를 모두어 보면, 쟁점토지는 1986.8.1 주거지역내의 대지로 환지확정되어 이 날 환지처분공고된 사실이 인정되고, 쟁점토지는 이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인 1989.7.5 양도되었으므로 피상속인이 환지이후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바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등의 피상속인인 청구외 OOO가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 양도한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 의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불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하면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제1항에 규정하는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경작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1.-2.(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피상속인이 1966.2.24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약 23년 이상 보유하다가 1986.8.1 쟁점토지가 주거지역내의 대지로 환지확정된 이후 약 2년 11개월만인 1989.7.5 양도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환지확정처분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해 확인되고,

피상속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계속 서울에서 거주하다가 1986.6.3부터 1988.7.8까지 경남 울주군 농소면 OO리 OOOOOOO에서 거주한 후 1988.7.9에야 쟁점토지 소재지 부근인 전북 군산시 OO동 OOOOO로 전입한 사실이 피상속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해 확인되며,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한 증빙으로서 쟁점토지 부근 주민의 인우확인서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 농지세 납부증명, 작물재배 및 농약구입 사실 관련자료, 농지원부 등 8년 이상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등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첨 ]

청 구 인 명 세

성 명

주 소

OOO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O OOOO OOOOO

OOO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 OOOO

OOO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 OO OOOO

OOO

강원도 평창군 봉편면 OO리 OO

OOO

경기도 부천시 남구 OO동 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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