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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8 2019가단54046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표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제②항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권선구 D 일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2018. 6. 8.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그 고시가 이루어졌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표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의 제②항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소유자로서 점유하고 있다

(수원시 권선구 E 소재 건물은 각 1/2 지분씩 공유). 라.

원고는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재결(재결일 2019. 9. 23., 수용개시일 2019. 11. 7.)을 받은 뒤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피고들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전부공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에 따라 피고들의 해당 부동산에 대한 사용ㆍ수익은 정지되고, 원고가 사업시행자로서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수용개시일 또는 손실보상 완료 전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하나, 수용개시일이 도과했고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도 전액 공탁되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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