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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3 2014나3232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본소를 각하한다.

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내지 4,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3호증, 을 제14호증의 1 내지 5, 을 제15호증의 1 내지 5, 을 제19호증의 1, 2, 을 제20호증의 1 내지 5, 을 제21호증, 을 제27호증, 을 제32호증, 을 제34 내지 36호증, 을 제38호증, 을 제3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제1엔화대출 및 대출기한 연장 1) 피고는 2006. 3. 17. 원고에게 일본국 통화 55,400,000엔(이하 ‘일본국 통화’ 부분은 생략하고 ‘엔’이라고만 한다

)을 이자율 ‘연 단기외환대출기준금리 0.4%’, 대출기한 ‘계약일로부터 364일’로 정하여 대출(이하 ‘제1엔화대출’이라 한다

)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제1엔화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원고의 남편인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3. 17. 접수 제19546호로 채권최고액을 72,020,000엔, 채무자를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그 후 원고는 2007. 3. 16. 피고와 사이에 제1엔화대출의 대출기한을 2008. 3. 14.까지로 연장하였다.

나. 제1-1, 2원화대출 및 그에 따른 제1엔화대출금의 상환 피고는 2008. 3. 12. 원고에게 400,000,000원을 이자율 ‘연 시장금리연동기준금리(3개월 변동) 1.39%’, 대출기한 2009. 3. 13.까지로 정하여 대출(이하 ‘제1-1원화대출’이라 한다)하고, 147,933,700원을 이자율 ‘연 시장금리연동기준금리(3개월 변동) 0.85%’, 대출기한 2009. 3. 13.까지로 정하여 대출 이하 ‘제1-2원화대출’이라 하고, 위 각 대출을 통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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