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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경우 2년 경과규정이 적용되는 곡자제조사업의 휴폐업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광0132 | 법인 | 1998-06-25
[사건번호]

국심1998광0132 (1998.06.25)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곡자생산을 중단한 이후부터는 임대에 전용하였으므로 임대용부동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임대에 공하는 부동산은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부동산가액에 대한 수입금액 비율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므로 해당 비율에 미달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며, 휴ㆍ폐업일로부터 2년간은 비업무용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한 관련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휴ㆍ폐업일은 청구법인이 곡자생산을 중단하고 제품을 최종적으로 공급한 날이 실질적으로 휴ㆍ폐업한 날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그 날에 해당하는 92.2.13이후 2년이 경과한 때로부터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막걸리 원료인 곡자를 생산하여 막걸리 제조업체에 납품하여온 법인으로서 1932년 취득한 OO광역시 동구 OO동 OOOOOO외 대지 4,064.5㎡와 위 지상건물 1,090.7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72.2.OO부터 곡자제조공장으로 사용하였고, 92.2.13 곡자 생산·판매 중단이후 휴업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을 상가등으로 임대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곡자 최종 생산·판매일(92.2.13)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임대수입금액 비율 미달로 인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지급이자(95년도분 : 115,320,546원, 96년도분 : 104,651,664원)를 손금불산입하여, 97.8.3 법인세 78,522,580원(95년도분 : 43,730,560원, 96년도분 : 34,792,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9.10 심사청구를 거쳐 9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 설립당시(1932년)에 구입하여 계속 곡자생산공장으로 사용하여 왔으므로 그 보유목적이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득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한 부동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의 휴폐업등으로 인한 유예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휴ㆍ폐업일은 곡자의 생산판매가 중단된 날(92.2.13)이 아니고 제조업의 허가가 취소된 날(95.5.17)로 보아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임대에 공하는 부동산은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부동산가액에 대한 수입금액 비율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므로 임대에 공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 임대수입금액 비율에 미달되므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며,

또한 쟁점부동산이 업무용으로 이용되어 온 것은 사실이나, 청구법인의 고유사업 중단으로 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 날을 사실상 휴·폐업일인 92.2.13로 보아 2년 경과후에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관련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2)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경우 2년 경과규정이 적용되는 곡자제조사업의 휴폐업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자산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에서는 『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 2. (생 략)

3. 부동산을 이용하여 얻은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일정비율에 미달하는 부동산(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서 『령 제43조의2 제1항 및 동조 제3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 ~ 10. (생 략)

11. 임대(전세권 또는 지상권설정계약에 의한 부동산의 사용을 포함한다)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부동산(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1. ~ 2. (생 략)

3.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휴업·폐업 또는 이전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32.4.1 설립된 이래 막걸리 원료인 곡자를 생산하여 막걸리 제조업체에 납품하여 온 법인으로서 80년대 후반부터 국내 막걸리 소비의 급감에 따라 곡자의 판매처 확보가 어려워 곡자판매량이 급감하였고, 91년 7월부터 곡자가 식품첨가물로 분류되어 식품관련법규의 적용을 받게되어 신규 투자가 요구되는 등 어려움을 겪어 오다가 92.2.13 제품의 최종공급이 있고 난 뒤 공장으로 사용하던 쟁점부동산을 상가등으로 임대에 전용하였으며, 95.5.17 보건복지부로부터 위생지도점검결과 식품첨가물 제조영업허가가 취소되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92.2.13 곡자의 최종공급이후 당초 사업이 중단되었으므로 이 날을 휴폐업일로 보고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한 94.2.13부터는 임대용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관련규정을 적용하여 임대수입금액비율 미달로 인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고,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 1932년도에 취득하여 72.2.OO부터 곡자제조공장으로 사용하다가 92.2.13 제품을 최종공급한 이후부터는 곡자제조용 공장으로의 사용을 중단하고 주차장 및 상가등으로 임대에 전용하였으며, 94사업년도부터 96사업년도까지의 그 임대수입금액비율은 쟁점부동산가액의 3%에 미달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사항이며, 한편, 청구법인은 곡자생산중단이후 보건복지부의 위생지도점검결과 95.5.17 곡자생산에 관련된 식품첨가물제조영업허가가 취소되었음이 보건복지부의 식품첨가물 허가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이 곡자 생산에 이용되어 왔으므로 그 보유목적이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득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한 것이 아니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곡자생산을 중단한 이후부터는 임대에 전용하였으므로 임대용부동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임대에 공하는 부동산은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부동산가액에 대한 수입금액 비율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비율에 미달되는 쟁점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며,

(4) 한편, 쟁점부동산은 당초 곡자생산공장으로 이용되어 왔으나 당해 사업의 휴ㆍ폐업으로 업무용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고, 휴ㆍ폐업일로부터 2년간은 비업무용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한 관련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휴ㆍ폐업일은 청구법인이 곡자생산을 중단하고 제품을 최종적으로 공급한 날이 실질적으로 휴ㆍ폐업한 날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그 날에 해당하는 92.2.13이후 2년이 경과한 때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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