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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7 2015가단132214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 공유자 및 지분표시 기재 각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데, 공유자들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그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소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면적은 612㎡, 390㎡, 410㎡로서 원고의 지분 비율대로 현물분할 하게 되면, 원고에게 돌아갈 면적은 약 114㎡, 73㎡, 76㎡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연접하여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면적은 263㎡에 불과하여 그 면적이 지나치게 협소해 지는 점,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농지로서 농지의 지나친 세분화는 농지로서의 가치를 현저히 떨어뜨리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현물분할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을 현저히 감손할 염려가 있다.

따라서 분할방법은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을 위와 같이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되, 소송비용은 이 사건 소송의 성격 및 경과 등을 고려하여 각자 부담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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