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전4091 (1996.5.20)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2차에 걸친 증자금을 모두 청구외 ㅇㅇㅇ등이 납입하였고 청구인은 증자금을 전혀 납입한 사실이 없이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을 취득한 사실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쟁점증자자금을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 소재 주식회사 OOOO(이하 “OOOO”이라 한다)의 93.6.10 및 93.11.15 유상증자시 주식 4,000주를 40,000,000원(이하 “쟁점증자자금”이라 한다)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증자자금을 OOOO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처 OOO가 청구인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5.8.9 청구인에게 1993년도분 증여세 12,384,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9.30 심사청구를 거쳐 1995.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OOOO의 증자대금 불입내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증자대금 불입사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불입한 쟁점증자자금을 청구외 OOO과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증자자금을 청구외 OOO·OOO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아 불입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증자자금을 자력으로 불입할 충분한 자금능력이 있는 등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증자자금을 자력으로 직접 불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대한 직접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당초 이 건 관련 주식이동조사를 한 양천세무서의 조사서 및 관련금융 증빙자료에 의하여 OOOO의 93년도 증자금 400,000,000원이 OOOO의 대표이사인 OOO과 그의 처 OOO의 자금으로 충당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쟁점증자자금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증자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의 3 제1항에서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OOOO의 1993.6.10 증자시 주식 1,000주를 취득하면서 이에 해당하는 증자대금 10,000,000원은 자금부족으로 청구외 OOO가 대체 불입하였고, 1993.11.15 증자시 주식 3,000주를 취득하면서 동 증자대금 30,000,000원과 함께 93.6.10 OOO가 대체 불입한 증자대금 10,000,000원을 청구외 OOO, OOO, OOO(이하 “OOO 등”이라 한다) 으로부터 대여금을 회수받아 불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일시적으로 1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상환받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당초 청구외 OOO 등에게 금전을 대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것인 바, 처분청이 OOOO의 93년도 2차에 걸친 증자금 400,000,000원을 모두 청구외 OOO 등이 납입하였고 청구인은 증자금을 전혀 납입한 사실이 없이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을 취득한 사실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쟁점증자자금을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