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서1210 (1995.11.9)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채무 30,000,000원은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쟁점부동산 양도시 매수인에게 승계되었다고 인정되므로 동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은 채무의 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참조결정]
국심1994중4543
[주 문]
1. 양천세무서장이 95.1.16 청구인들에게 한 1992년도분 상속
세 104,528,21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세법 제7조의2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216,093,957원을 185,493,957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별지내역의 청구인들(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2.3.14 사망한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재산상속인들로서 법정신고기한내인 92.9.4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86.6.18 취득하여 91.8.2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 대지 167.6㎡, 같은 곳 주택용 건물 164.7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처분된 재산으로 그 처분대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함에도 이를 신고누락 하였다 하여 쟁점부동산의 처분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216,093,957원)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신고내용중 미성년자공제를 배제하여 95.1.16 청구인들에게 1992년도분 상속세 104,528,2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3.9 심사청구를 거쳐 95.5.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실제로 처분한 가액은 170,000,000원이고 동 금액에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OO은행의 대출금 30,000,000원을 공제한 140,000,000원을 매수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수령하였으며, 수취한 140,000,000원중에서 쟁점부동산의 중개수수료 600,000원, 청구외 OOO 및 OOO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무 각각 20,000,000원과 30,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할 금액은 89,4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처분가액을 알 수 없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216,093,957원으로 평가하고 전액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의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의하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분당시를 기준으로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5항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인 바,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170,000,000원이고 처분가액중 80,600,000원은 사용처가 명백하므로 89,400,000원만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실지거래가액 및 사용처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처분재산인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①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쟁점1)와 ②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중에서 채무변제 등 그 사용처를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 여부(쟁점2)에 다툼이 있다.
가.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세법 제9조 제1항(93.12.31 개정이전의 것)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94.12.31 개정이전의 것)에서는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에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같은 법 제7조의2 제1항에 규정한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의 처분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경우에도 당해 처분재산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그 처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국심 94중4543, 95.3.10 외 다수; 상속세법 기본통칙 22-2…7의2 같은 뜻)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동 자산이 91.8.22 양도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들 및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출을 요구(양천세무서 재산 46300-2295, 2311, 94.11.22)하였으나 제출이 없자 동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216,093,957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사실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170,000,000원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기준시가(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데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나.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법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단서생략).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처분가액중 사용처가 명백한 금액이 없다 하여 처분금액 전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채무변제 80,000,000원과 거래중개수수료 600,000원을 사용처가 확인되는 금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 먼저 청구외 (주)OO은행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에는 90.9.26 피상속인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등기 되었으며(토지 및 건물 공동담보), 당해 등기는 91.8.22 양도 이후인 92.5.4 말소등기되었음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 OO은행 OO동출장소장의 부채사실증명원에 의하면 91.8.22 현재 쟁점부동산의 저당으로 피상속인에 대한 대출금 잔액이 30,000,000원임(대출일자 90.9.28)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위 채무 30,000,000원은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쟁점부동산 양도시 매수인에게 승계되었다고 인정되므로 동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은 채무의 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2) 부동산중개수수료 600,000원의 경우 청구외 OOO이 동 금액을 쟁점부동산 중개수수료로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중개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중에서 지급하였다고 봄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동 중개수수료에 상당하는 금액은 쟁점부동산 처분금액중 사용처가 인정되는 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3)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청구외 OOO, OOO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청구외 OOO과 OOO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무가 각각 20,000,000원 및 30,000,000원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들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채무가 발생한 사실과 원리금 및 상환조건 등을 알 수 있는 증빙은 물론 상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청구외 OOO 및 OOO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하여는 쟁점부동산의 처분대금으로 변제한 사실은 물론 그 채무의 존재사실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청 구 인 내 역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OOO | OOOOOOOOOOOOOO |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 OOOOO OOOOOOOO |
OOO | OOOOOOOOOOOOOO |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 OOOOOOOOOOO |
OOO | OOOOOOOOOOOOOO |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 OOOOOOOOOO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