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합의된 배상금 67,62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050』 피고인은 2008. 11.경 춘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춘천시청 산림과장을 잘 알고 있는데 경비를 주면 그를 통해 부동산을 형질변경하여 지가상승 이익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춘천시청 산림과장을 알거나 그를 통해 부동산을 형질변경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4.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형 E 소유의 춘천시 F 및 G 소재 부동산의 형질변경을 위한 경비 명목으로 현금 3,3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5. 말경 춘천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춘천시청 산림과 보호계장의 출장비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2009. 6.경 춘천시 I에 있는 E의 집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2009. 7.경 위 피고인의 H 사무실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2009. 9.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각각 교부받는 등, 합계 4,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227』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4. 10.경 강원 춘천시 D에 있는 K회관 인근 L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내 명의로 강원 홍천군 M 일대 2만 여평을 전원주택부지용으로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땅을 토목공사하고, 인허가를 내는데 필요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3개월 내 갚겠다. 만약 갚지 못하면 위 매입한 전원주택지의 350평을 떼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홍천군 M 일대 2만 여평의 부지를 피고인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어 이에 대한 토목공사 하거나 위 부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