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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동부지원 1986. 10. 10. 선고 86타13589 판결 : 항고
[대체집행사건][하집1986(4),191]
판시사항

다수인이 구분소유하는 건물(아파트, 연립주택등)의 철거에 관한 집행개시의 요건

판결요지

다수인이 구분적으로 소유하여 다수의 전유부분으로 되는 계층적건물을 대상으로 하여 어떤 소유자에 대한 건물철거를 명하는 채무명의에 기하여 그 집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피해를 받는 다른 소유자의 승낙을 받는다든가 또는 이러한 자에 대한 확정판결을 구비하는 것이 그에 대한 집행개시의 요건이 된다.

채 권 자

이국환

채 무 자

채무자 1외 4인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채권자는 채무자들 소유의 별지목록기재 각 건물에 대하여 그 철거를 위한 대체집행 신청을 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 1에 대하여는 집행문이 부여되지 않았으므로, ( 채무자 1의 승계인 남우현에게 승계 집행문이 부여되어 있다) 채무자 1에 대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한편 다수인이 구분적으로 소유하여 다수의 전유부분으로 되는 계층적 건물을 대상으로 하여 어떤 소유자에 대한 건물철거를 명하는 채무명의에 기하여 그 집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피해를 받는 다른 소유자의 승낙을 받는다든가 또는 이러한 자에 대한 확정판결을 구비하는 것이 그에 대한 집행개시의 요건이 된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 2, 3, 4, 5 소유의 별지목록기재 각 건물은 2층 연립주택의 한 부분들로서 구분소유의 대상이 되는 건물인데 채권자가 위 채무자들 소유의 별지목록기재 각 건물을 철거하게 됨으로써 피해를 받게 되는 위 채무자들 소유건물의 위, 아래, 옆등에 위치한 위 연립주택의 다른 구분 소유권자들에 대하여 그 철거집행에 관하여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이러한 자들에 대하여 철거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지 않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바이므로 채무자 2, 3, 4, 5에 대하여는 집행개시의 요건이 흠결되어 위 채무자들에 대한 이 사건 신청 역시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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