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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10 2019노479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4월, 피고인 B: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 중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고도의 조직적ㆍ계획적 범행으로 그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피해가 크고 사회 전체 구성원의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선량한 다수의 사람들의 생활에 큰 불안감을 주는 중대 범죄이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그 근절이 쉽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비록 피고인 A가 주도하여 범죄단체를 조직한 것이 아니라거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전체 편취금액에 비하여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으로 7개월 가까이 구금생활을 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가담 기간이 20일 남짓으로 비교적 길지 않으며, 자발적으로 범행을 중단하였다.

나아가 당심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소년보호처분 3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동기 및 그 가담정도, 다른 공범들에 대한 양형, 그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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