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3. 23:53경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74%로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