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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08 2019고단21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3. 23:53경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74%로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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