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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16 2015가단4049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3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2.부터 2015. 7.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을 연 15%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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