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6.11 2019노36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형(벌금 500만 원)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반성, 우발적 범행, 범죄전력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면서도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원하나,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원심판결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368조).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인자와 그밖에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원심 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