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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8 2017노74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내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의 교통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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