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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1 2018누47778
견책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가 재산등록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없는 신입공무원이었던 점 등의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제1심판결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등록대상재산을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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