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아반 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7. 11: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천호 대교 남단 천호 공영 주차장의 편도 1 차로인 일방통행 도로를 풍납동 쪽에서 암사동 쪽으로 시속 약 20km 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리 밑으로 다른 곳보다 어두운 곳이고 피고인은 좌회전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마주 오던 피해자 E( 여, 69세) 운전의 손수레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는 도로에 넘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아산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응급치료를 받던 중 2015. 10. 17. 13:16 경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는 편도 1 차선의 일방통행 도로이고, 피고인이 차선을 따라 운행하면서 천호 대교 아래에서 좌회전하자마자 반대방향에서 피고인 진행방향으로 손수레를 끌고 오던 피해 자를 충격한 것으로 피해자의 과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