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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0. 17.자 86그139 결정
[채권압류,전부명령][공1987.2.15.(794),222]
판시사항

전부명령 송달후 그 명령에 대한 불복가부

판결요지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집행법상 적법하게 발부되어 채무자 및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집행채권에 관하여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고 강제집행절차는 종료하는 것이므로 그 이후에 그 취소를 구하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특별항고인

극동건설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보성

주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유

특별항고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본다.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집행법상 적법하게 발부되어 채무자 및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집행채권에 관하여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고 강제집행절차는 종료하는 것이므로 그 이후에 그 취소를 구하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로 되어 있다. 이처럼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되었다고 봄으로써 그 이전의 집행원인행위를 취소할 이익이 없기 때문에 불복의 길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터이므로 그에 대한 특별항고를 허용할 여지도 없다.

특별항고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전부명령이 그 내용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위법무효로서 전부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위의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이에 특별항고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김달식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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