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8,317,9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30.부터 2016. 3.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의 체결 및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고, 유한회사 신한건설(2013. 10. 8. ‘유한회사 위너건설’로 상호변경되었다가 2014. 5. 26. 유한회사 ‘신한‘으로 상호변경되었다, 이하 ’신한건설‘이라 한다), 중흥건설 주식회사(이하 ’중흥건설‘이라 하고, 위 3개 회사를 통틀어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는 2011. 9. 5.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와 ‘A 상수도관 이중화 부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착공하였는데,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지분비율은 원고(대표시공사)가 49%, 신한건설이 21%, 중흥건설이 30%였다.
그런데 2013. 7. 15. 15:30경 이 사건 공사의 하수급업체인 주식회사 동아지질(이하 ‘동아지질’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들이 서울 동작구 B 소재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터널 내부에서 작업을 하던 중, 장마로 불어난 한강물이 터널 내부로 일시에 유입됨으로써 근로자 7명이 수몰되어 사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유족들에 대한 피해보상금 지급 및 이 사건 공동수급체간 구상관계 중흥건설은 이 사건 공동수급체와 동아지질을 대표하여 2013. 7. 20.경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들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였고, 그 후 신한건설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3가합56107호로 중흥건설이 지급한 위 피해보상금 중 신한건설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분담금 302,623,193원과 이 사건 공사에 따른 정산금 113,074,198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4. 3. 25. ‘신한건설은 중흥건설에게 2014. 4. 25.까지 1억 9,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신한건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