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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8 2014가합58156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0.부터 2016. 1.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신용카드, 선불카드 직불카드 발행, 판매 및 관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2)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는 금융기관들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신용조회 및 신용조사업무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3) 원고는 피고와 신용카드 등에 대한 사용 및 금융거래계약을 맺고 신용카드 등을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카드사고분석시스템의 개념 및 도입 1) 카드사고분석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 이하 ‘FDS’라 한다)이란 신용카드 도난ㆍ분실 및 위ㆍ변조 등으로 인한 이상 거래 또는 부정 사용을 탐지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국내 모든 카드회사들이 도입하고 있다.

2) FDS에 의하면 과거 사고거래를 기반으로 대량의 카드이용정보 및 해당 고객정보를 활용하여 통계적인 기법에 따라 분석모델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신용카드 사용시 통계적으로 분석된 사고유형에 따라 이상유형의 거래가 발생하였음이 탐지될 경우 카드승인을 거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다. FDS 개발용역계약의 체결 및 카드고객정보 제공 1) 피고는 2008년 FDS를 도입한 이후 업그레이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3. 1. 30. C와 계약금액 227,419,500원,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부터 7개월 이내로 정하여 FDS 업그레이드 관련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프로젝트 총괄 매니저인 D를 비롯한 C의 개발인력들은 2013. 2.경부터 2013. 8.경까지 피고에 투입되어 FDS 개발작업에 착수하였는데, ① 2013. 2.경부터 2013. 4.경까지는 피고의 채권관리부와 업무요건을 협의하고 정의할 필요가 있어 서울 종로구 E에 위치한 피고 F 본사에서 작업하였고, ② 201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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