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12.18 2019가단2182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 별지 도면 표시 4, 5, 8, 7 4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