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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0308 | 양도 | 1991-05-04
[사건번호]

국심1991서0308 (1991.05.0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할때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OO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OO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소재 O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OO인이 경기도 옹진군 영종면 OO리 OOOOOOO외 12필지의 토지 51,513평방미터(OO매립지 임)를 88.3.23-88.6.15 까지 OO외 OO토건주식회사로부터 취득하여 이를 88.4.20-88.9.15 까지 분할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의 부동산투기 과세자료전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0.9.17 자로 양도소득세 248,332,680원 및 동 방위세 49,666,530원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2.5 이 건 심판OO를 제기하였다.

2. OO주장

OO외 OO토건주식회사(대표 OOO)가 영종도 OO리 매립공사를 82.10 시공함에 있어서 자본이 부족하여 동 법인의 대표이사와 인척인 OO인으로부터 82.10.10-83.3.30 까지 4회에 걸쳐 130,000,000원을 차입하여 지불하였는데 위 OOO은 발주자 『OO개발』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5년에 걸쳐 소송수행중 합의하여 쟁점토지를 지급받아 채권자인 OO인에게 양도하였고 OO인은 당초 대여금외에 추가로 35,000,000원을 더 대여하여 결국 OO인은 원금 165,000,000원, 이자 375,481,000원, 합계금액 540,481,000원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게 된 것이고 OO인은 쟁점토지 취득 즉시 매각하여 현금화 한 것인 바, 이와같이 단순히 채무변제로 인하여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처분청은 이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처분청의 이건 처분의 근거가 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등은 대법원에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무효의 규정이라고 판결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해야 하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더라도 위 실지취득가액(504,481,000원)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이 건 과세내용을 보면, OO인이 쟁점토지를 88.3.23 및 88.4.9 간에 걸쳐 OO토건주식회사로부터 평당 10,000원에 취득하여 88.4.20-88.9.15 간에 OO외 OOO 등 개인에게 571,072,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계약서 및 거래상대방 확인서에 의해 이 건 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OO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는 다툼이 없고, 다만 취득가액에 있어서 경기도 옹진군 영종면의 매립공사 시공자인 OO토건주식회사에 82.10.10-83.3.30 간에 대여한 130,000,000원 및 88.3 까지의 이자금액 375,481,000원과 88.2 쟁점토지 취득당시 추가지불한 35,000,000원의 합계액인 540,481,000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그 거증으로 차입금 약정서 5매, 합의서, 이자명세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OO주장의 신빙성 여부를 보건대,

첫째, 차입금 약정서에 날인된 인감은 법인의 인감임에도 OO토건주식회사의 차입금으로 기장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둘째, 쟁점토지의 양도자인 OO토건주식회사의 88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평당 1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셋째, 처분청이 확보한 취득당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평당 10,000원에 계약된 것으로 인정되는 등의 사실로 보아 OO외 OO토건주식회사 명의로 작성된 약정서등 거증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객관적 반증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OO주장 취득가액은 믿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쟁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OO인은 대법원 판례를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하여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인이 당심에 제시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은 거래자가 투기거래자인가의 여부를 식별하기 위한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과세관청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투기거래자로 인정되면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함으로써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것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재량을 허용하고, 반면 납세의무자로서는 양도소득세의 부과 처분전에 자기에게 부과될 과세액을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한 규정으로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재량을 배제하여 국민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경제생활에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부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는 판결이고,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취득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투기거래로 보도록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에 대하여는 대법원도 무효라 한 바 없으므로 과세근거 규정이 무효라는 OO인의 주장은 처분근거와 대법원 판례를 오해한 잘못된 주장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OO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에 의거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OO는 심리결과 OO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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