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5. 17:23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와룡면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법상동에 있는 안동정 수기 앞길까지 약 6km 구간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 내용과 시기,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의 경위, 단속 당시 음주 수치, 운전한 거리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