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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무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구0638 | 소득 | 2016-06-14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구0638 (2016. 6. 14.)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확정신고와 관련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2010.1.1. 이후 매매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무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건설이라는 상호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OOO 대지 406.4㎡와 그 지상의 상가건물을 OOO에 양도한 후, 「소득세법」 제69조에 규정된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OOO 부동산매매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불이행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의 무신고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여, OOO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부동산매매업자가 2009년 양도분까지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상 무신고가산세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았고, 2010.1.1.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7조 제1항에는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조항은 없었다.

2011.12.31.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의 법정신고기한에 예정신고를 포함하면서 2012년 양도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2011년 양도분은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무신고가산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는 단순 매매차익의 신고에 불과하므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의 과세표준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무신고가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에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 상당액을 무신고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항에서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등과 관련하여 가산세 부과시 확정신고와 관련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무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소득세법」 제69조 제3항에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그 매매가액에서 같은 법 제9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이는 토지 등에 대한 매매차익은 위 「소득세법」규정에 따라 담세력을 화폐가치로 측정한 것으로 「국세기본법」상 과세표준의 의미를 충족하므로 무신고가산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종합소득세 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 토지 및 상가건물을 양도 후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는 하지 않았고, OOO 위 양도와 관련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기한 후신고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을 납부하였다.

(나) 국세청장은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누락 등에 대한 감사와 관련하여 현지시정사항으로 청구인의 기한 후 신고와 관련하여 무신고가산세 OOO을 가산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 과다납부금액 OOO을 차감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처분청은 이에 따라 무신고가산세 OOO을 가산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 과다납부금액 OOO을 차감하여, OOO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2) 2009년 간추린 개정세법 등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09년 간추린 개정세법’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2010.1.1. 이후 최초로 매매·양도하는 토지 등에 대해 예정신고의무 미이행시에는 무신고가산세를 신설·부과하기 위해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등이 개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2010년 1월 국세청 안내자료에 의하면, 2010.1.1. 이후 최초로 매매·양도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매매예정신고 미이행시 20%의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0.1.1. 법 개정시 「국세기본법」 제47조 제1항은 개정되지 않았고, 2011.12.31.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의 법정신고기한에 예정신고를 포함하도록 개정되었으며,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는 과세표준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양도에 대해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에 대한 무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의거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6항에서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확정신고와 관련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개정세법 해설 등에서 확인되는 동 법률개정의 취지는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의무 불이행시 가산세 부과규정을 신설하면서 이를 2010.1.1. 이후 매매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소득세법」제69조 제3항에서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그 매매가액에서 제9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제104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실질적인 신고내용이 과세표준의 신고와 차이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010.1.1. 이후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무신고가산세의 적용대상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무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과세표준”이란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을 말한다.

15. “과세표준신고서”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국세의 납부 또는 환급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말한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신고와 관련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하고,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6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와 관련한 가산세(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한정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 제69조에 따른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른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18조에 따른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부칙 <제9911호, 2010.1.1.>

제5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제47조의2 제6항 및 제47조의5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매매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산출세액 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 「소득세법」 제70조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항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4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소득세 : 「소득세법」에 따른 산출세액

부칙 <제11124호, 2011.12.31.>

제5조(무신고가산세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개정규정 중 소득세(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하며, 그 소득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및 법인세(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만 해당하며, 그 법인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 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라 한다.

③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그 매매가액에서 제9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제104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토지 등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0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토지 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및 결정·경정에 관하여는 제107조 제2항 및 제114조를 준용한다.

⑤ 토지 등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의 계산 및 예정신고납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7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매매업자가 법 제6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세액을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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