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서1689 (2009.06.25)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원의 조정결정으로 수령한 쟁점이자소득의 귀속시기기는 법원의 조정조서상 이자지급일이 아닌 당초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2005.5.11.OOOO 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1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원금 18억원을 2개월간 대여하여 이자 3억원을 포함한 21억원을 상환받기로 하되 불이행시 월 2억원의 이자를 추가로 받기로 하였으나,청구외법인이약정된 변제기일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5.10.7. 2차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2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3개월(8월~10월) 경과이자 6억원을 2005.11.1.까지 상환하되 2005.11.10.까지 미상환시 월 15%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1차계약의 원리금21억원을 지급받았다.
나. 이후 2차계약의 추가이자 6억원에 대한 OOOOOOOOO(OOOOOOOOOOO, 2008.6.10.)결과, 청구외법인은청구인에게 2008.7.24.까지 4억7천만원을 지급하되, 미지급한 금원에 대하여는 2008.7.25.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라고 함에 따라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2008.7.23. 233,150,000원, 2008.9.2. 241,325,000원, 합계 474,475,000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처분청은청구인이 2005년에 수령한 이자 3억원과 쟁점이자를 2005년 귀속이자소득으로 보고 2009.1.5. 청구인에게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370,306,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청구인은2009.2.9.이의신청을 제기하여청구인이 2008.9.2. 지급받은241,325천원 중에는 조정조서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 4,475천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이를 기타소득으로 인정하였다.
마.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한 조정내용에 의하면 지연이자의 계산기간을 2005.10.8.~2006.6.30. 까지로 하였는 바, 법원은 이를 감안하여 쟁점금액을 지급하기로 조정한 것이므로 법원의 조정조서상 지급일인 2008.7.24.을 쟁점이자소득의 귀속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 이익의 귀속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규정에 의거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있는 경우 약정일로써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체결한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약정일이 명시되어 있는 바, 쟁점이자소득은 2005년 귀속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법원의 조정결정으로 수령한쟁점이자소득의 귀속시기기가 당초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인지 아니면 법원의 조정조서상 이자지급일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2)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한 조정내용에 의하면 지연이자의 계산기간을 2005.10.8.~2006.6.30. 까지로 하여 법원이 이를 감안하여 쟁점금액을 지급하기로 조정한 것이므로 법원의 조정조서상 지급일인 2008.7.24.을 쟁점이자소득의 귀속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체결한 1차계약(2005.5.11.)내용에 의하면,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원금 18억원을 2개월간 대여하여 이자 3억원을 포함한 21억원을 상환받기로 하고 이를 불이행시 월 2억원의 이자를 추가로 받기로 하였으나,청구외법인이약정된 변제기일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차계약(2005.10.7.)을 체결하여 3개월(8월~10월) 경과이자 6억원을 2005.11.1.까지 상환하되 2005.11.10.까지 미상환시 월 15%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1차계약의 원리금21억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나) OOOOOOOOOOO(OOOOOOOOOOO, 2008.6.10.)에 의하면,2차계약에 의한 미지급이자 6억원에 대하여청구외법인은청구인에게 2008.7.24.까지 4억7천만원을 지급하되, 미지급한 금원에 대하여는 2008.7.25.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라고 조정한 사실이 타나나고, 이에 따라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쟁점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확인된다.
(다)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와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5조 제9의2호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이 이자소득에 해당되고, 또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을 당해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종합하건대,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법원 조정조서상의 지급일을 이자소득의 귀속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9호의 2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규정하고 그 단서에서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2005.10.7.2차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3개월분에 대한 경과이자 6억원을 2005.11.1.까지 상환하되 2005.11.10.까지 미상환시 월 15%의 이자를 받기로약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자지급약정일에 약정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