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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2.13 2013고단14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각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평택시 D에 있는 ‘E카센터’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차량담보대출을 업으로 하는 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피해자 F으로부터 2012. 8. 21.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닛산, 오피러스 등 총 5대의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고 피해자에게 금원을 대부하여 주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합계 약 2,100여 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잠적하자, 피고인 A는 그의 지인인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그를 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변제를 독촉하여 채권을 추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연락을 피하면서 만나주지 아니하자 피해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만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의 지인인 G에게 그녀 소유의 아우디 차량을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위 G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2012. 9. 1. 17:00경 평택시 장당동에 있는 우미1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위 G이 만나는 장소 주변에서 피해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가, 피해자가 위 G의 아우디 승용차의 엔진을 점검하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를 붙잡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0여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아파트 부근의 휀스 쪽으로 끌고 가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에 수갑을 채워 위 휀스에 걸어 채운 뒤 피해자에게 “개새끼 뛰어야 벼룩이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주소를 말하면 수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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