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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2 2016노8476
퇴거불응등
주문

원심판결

중 업무 방해의 점, 상해의 점, 모욕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K, J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 및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종중 회장이고, 피해자 D(E으로 개명) 은 위 종중 소유의 공장 건물을 임차한 사람이다.

가. 퇴거 불응 및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7. 3. 09:00 경 광주시 F에 있는 공장 건물 앞 주차장 안에서, 임차 인인 피해 자가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공장 건물 앞 주차장에서 나가라 고 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면서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0:50 경까지 피해자 및 공장 관계자들의 출입과 인테리어 공사를 위한 자재 반입 차량의 출입을 막고 공장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사무실 출입문 손잡이를 노끈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으로 감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장운영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상해 및 모욕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해 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이 감아 놓은 사무실 출입문 손잡이의 노끈을 풀려고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위를 잡아당기며 밀고, 계속하여 공장 관계자들 및 종중 임원들 등 약 10여 명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 사기꾼 같은 새끼야, 사기 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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