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2.06.05 2012고정80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중순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11:00경 논산시 C에 있는 폭 6m 가량의 도로에서, 평소 도로 이용 문제 등으로 다툼이 있던 D가 통행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위 도로 위에 약 96cm 높이의 기둥 2개를 설치한 다음 기둥을 쇠사슬로 연결함으로써 위 도로를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