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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9 2016고단894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5. 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찜질 방에서, 그 곳에서 근무하는 직원인 피해자 E에게 마치 12시간 미만의 기본요금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고객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찜질 방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종전에도 동일한 찜질 방에서 위와 같이 행세한 적이 있었고, 그날도 수중에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위 찜질 방에서 12 시간 초과하여 숙박하더라도 그 초과요금을 정상적으로 매일 선불로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8.까지 약 4 일간 위 찜질 방을 이용하고도 그 대금 36,0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현실 검증력의 저하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2. 18. 14:3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찜질 방 이용대금을 정상적으로 선불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계속 찜질 방을 이용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중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 사인 G이 피고인에게 찜질 방 이용대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한 것에 대해 “ 지난번에도 그렇게 했다.

내가 뭐가 잘못이냐.

니들 경찰관 맞아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G이 증거 보전을 위한 채 증으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업무용 휴대 전화기로 촬영하려고 하자, 자신의 손으로 G의 오른손을 강하게 내리쳐 폭행함으로써 그 휴대 전화기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 미약 상태에서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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