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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1233 | 양도 | 1989-09-21
[사건번호]

국심1989서1233 (1989.09.2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환지의 취득 및 양도가 모두 법인과의 거래가 아닌 개인간의 거래일 뿐 아니라 투기거래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이 건 환지의 양도에 대해 처분청이 전시한 바와 같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은 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근로소득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88서1060

[따른결정]

국심1989서1681

[주 문]

양도분 양도소득세 20,667,020원 및 동방위세

4,133,400원, OOOO OOOOO 양도분 양도소득세 2,919,450원

및 동방위세 291,940원, OOOO OOOOO 양도분 양도소득세

2,324,210원 및 동방위세 232,420원을 부과한 처분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각 과세기간별 양도차익은 아파트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서울시 OO구 OO동 OOOO 대지 338평방미터(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74.4.9 개인으로부터 취득하였으나 동 토지가 OO 제5구역 주택개량재개발사업지구 내에 편입됨에 따라 재개발시행 완료 후 동 토지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배정받은 조건으로 재개발조합에 출자하였다가 88.3.11 서울시 OO구 OO동 OOOOO OOO OOOOO OOOO OOOOO, OOOO OOOO, OOOO OOOOO(이하 “쟁점 아파트”라 한다)를 배정(총분양금액 94,028,000원)받아 OOOO OOOOO는 88.8.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OOOO OOOO는 87.11.2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OOOO OOOOO는 88.6.25 청구외 OOO에게 각각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토지의 환지로 받은 쟁점 아파트중 OOOO OOOOO와 OOOO OOOOO는 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보고 OOOO OOOO는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OOOO OOOOO와 OOOO OOOOO의 양도분은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하고 OOOO OOOO 양도분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89.3.16 청구인에게 OOOO OOOO 양도분 양도소득세 20,667,020원 및 동방위세 4,133,400원, OOOO OOOOO 양도분 양도소득세 2,919,450원 및 동방위세 291,940원, OOOO OOOOO 양도분 양도소득세 2,324,210원 및 동방위세 232,42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4.21 심사청구를 거쳐 89.6.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대물보상으로 쟁점 아파트를 받아서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 토지의 양도와 쟁점 아파트의 양도로 구분하여야 하며, 이때 쟁점 토지의 취득시기는 당초 토지를 취득한 시기이고, 양도시기는 대물보상을 받은 시기이며 쟁점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준공시기이고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이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77.4.9 쟁점 토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도시재개발사업법에 의거 OO 제5구역 주택개량재개발조합에 출자한 후에 그 대가로 분양받은 아파트 OOOO OOOOO를 88.8.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OOOO OOOO는 청구외 OOO에게 87.11.25자에 양도하고, OOOO OOOOO를 88.6.25 청구외 OOO에게 각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은 개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내무부 시가표준에 의한 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재개발조합에서 분양한 가액에 의한 안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쟁점 토지의 양도와 쟁점 아파트의 양도로 구분하여 각각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서울시 OO구 OO동 OOOO 대지 338평방미터를 소유하고 있다가 대물보상으로 아파트 3동(OO동 OOOOO OOOO OOOOO, OOOO OOOOO, OOOO OOOO)을 받아서 양도한 것이므로 토지 양도와 아파트 양도를 별도로 구분해서 각각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에서 같은법 제42조에 규정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1항에서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1호는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의 계산은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차익을 [(환지(예정)평수×양도시의 평당가액)-(종전토지의 평수×취득시의 평당가액+기타의 필요경비)]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OO 제5구역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의 조합원자격으로 재개발사업지구내에 편입된 청구인 소유의 쟁점 토지를 동조합에 출자하고 도시재개발법 관련규정에 의거 쟁점 토지 대신으로 취득한 쟁점 아파트는 전시한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환지로 보도록 되어 있고, 또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1항에서 이와 같은 환지는 종전의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재개발조합에 출자한 쟁점 토지는 그 소유권이 재개발조합에 양도된 것이 아니고 쟁점 토지대신 쟁점 아파트가 환지취득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국심 88서1060호, 88.12.14 동지)이어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처분청이 이 건 환지의 양도에 대해 양도차익을 결정한 내용을 보면, 처분청은 이 건 환지의 양도가액을 일부는 기준시가로 하고 일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였으며,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였는 바, 이 건 환지의 취득 및 양도가 모두 법인과의 거래가 아닌 개인간의 거래일 뿐 아니라 투기거래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이 건 환지의 양도에 대해 처분청이 전시한 바와 같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환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은 전시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환지받은(받을) 아파트의 토지평수×토지과세시가표준액+환지받은(받을) 아파트의 건물평수×건물과세시가표준액-(종전 토지의 평수×취득시의 토지과세시가표준액+기타의 필요경비)]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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