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7노7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 운전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 D 및 동승 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26% 로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증거기록 제 30 면),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2017. 8. 8. 자 합의서)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