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1.06 2015노3481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횡령한 액수, 횡령방법 및 범행기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일부 합의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합의금에 대해서는 그 지급을 약속한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현재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